많은 분들이 사전자산심사에서
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어요.
오늘은 부적격 통보 시 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이의신청
1. 부적격 판정 이유
저의 경우에는,
무려 6년 전에 살았던 옛날 집의
전세 자금이 전액이 저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어요.
제 생각에는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퇴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.
2. 이의 신청 방법
현재 거주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.
현재 자가에 거주 중이라면 (4)번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1) 기존 임대차 계약서
이때 꼭 필요한 것이 기존 임대차 계약서였어요.
이번에 이사오면서 예전 서류들은 다 버릴까 했는데,
남겨두었던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ㅜㅜ
2) 보증금 반환증빙서류
보증금 반환증빙서류는 거래내역서를 준비하였어요.
https://banking.nonghyup.com/nhbank.html
NH Bank - 농협인터넷뱅킹
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7월 20일(일) 23:55 ~ 21일(월) 04:00 인터넷/스마트/텔레뱅킹, 자동화기기 등전자금융 서비스
banking.nonghyup.com
[농협 홈페이지] - [조회] - [입출금거래내역] 순으로 들어간 다음
보증금 반환일을 검색해서 pdf 저장하시면 됩니다.
3)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
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를 입력하신 뒤 발급 받으시면 돼요.
https://www.iros.go.kr/index.jsp
인터넷등기소
www.iros.go.kr
4) 주민등록초본
초본은 정부24에서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.
정부24
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, 정부혜택(보조금24), 정책정보/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·조회·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
plus.gov.kr
3. 이의 신청 후기
위의 4가지 서류를 제출했더니
서류 보완없이 요건 삭제가 되었습니다!
오늘은 사전자산심사에서
예전에 살았던 집의 전세 또는 월세 자금 때문에
문제가 되었을 때
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
글을 마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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